-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융합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라 한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산업융합기술응용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학술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융합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신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① 산업융합기술 및 응용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 기술지도, 평가 및 홍보활동
- ② 산업융합기술 및 실용화 기술에 관한 논문집, 회지 및 관련 기술서적 등의 발간
- ③ 산업융합기술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산업체견학
- ④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산업융합기술에 관한 기술연구 및 분석업무의 수행
- ⑤ 산업융합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문
- ⑥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참석
- ⑦ 산업융합기술 및 실용화에 관한 공로자표창 및 장학사업
- ⑧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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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학회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 ② 본 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
- 제5조(회원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① 정회원
- ② 학생회원
- ③ 명예회원
- ④ 특별회원
- 제6조(회원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정회원 : 대학 졸업자 혹은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② 학생회원 : 대학 재학생 이상으로 한다.
- ③ 명예회원 : 산업 융합 및 응용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 ④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산업체, 관공서 또는 공공도서관.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권리
- 1. 학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2.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소집 요구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3. 본 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의무
- 1. 본 학회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 2. 소정의 회비납부
- 3. 정기회의 및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 의무
- 제8조(회원의 탈퇴)
- 이 회의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탈퇴계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징계)
-
- ①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 ②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정회원에 대한 탈퇴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
- 제10조(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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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평의원 의장 : 1명
- 3. 부 회 장 : 10명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 4. 감 사 : 1명
- 5. 이 사 : 20명 이내
② 전임회장 및 사회저명인사를 자문위원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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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 학회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총괄문서 및 총무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회무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 ④ 재무위원장은 학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리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 ⑥ 홍보 및 기획위원장은 학회의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지원금관계 및 대내외 문서정리 업무를 수행한다.
- ⑦ 산학위원장은 산학 및 대외기술 협력사업 등의 대인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 ⑧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전공별 인적자원관리 등 학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⑨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4조(임원의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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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학계나 산업계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회의 임원을 역임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인 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정부측 당연직 부회장은 회원으로써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 외의 임원은 학계나 산업계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회의 정회원으로 5년 이상인 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정부측 비등재 이사는 회원으로써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부측 비등재 이사는 회원으로써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①목 및 ②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④ ③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임원임기의 승계)
- 임원의 임기도중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 ① 회장 : 수석부회장
- ② 부회장 : 총회에서 선출
- ③ 이사 및 분과위원장 : 이사회에서 선출
- ④ 감사 : 총회에서 선출
- 제17조(임원의 해임)
- 임원중 이 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
- 제18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제19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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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개회 2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의 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1조(총회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 제22조(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
-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3조(총회의결의 제척사항)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
- 제24조(이사회 구성)
- 회장, 평의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 제25조(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6조(이사회의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7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 ⑦ 기타 주요사항
- 제28조(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 없는 경우)
-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법인과 이사회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9조(회의록의 작성)
-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다.
- 제30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 이사회는 회장단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① 산업응용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산업체견학
- ②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산업응용에 관한 기술연구 및 분석업무의 수행
- ③ 회원 인준
- ④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31조(서면결의)
-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장 지부 -
- 제32조(지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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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회원 30명 이상인 지역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50%를 지부의 경비로 보조한다.
- ③ 지부는 매년도 사업계획 및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 ④ 정관에 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부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장 평의원회 -
- 제33조 (평의원회 및 평의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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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의 정수는 정회원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방법 및 지역별 정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평의원회 회장은 전임회장단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평의원회의 소집
-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의장,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에 심의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평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④ 평의원회 기능
- 1. 감사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의 회장 승계 승인
- 2.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 3.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 ⑤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 1.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 우편(전자우편, Fax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⑥ 평의원회 회의록 보존
- 평의원회 회의록은 평의원회 의장과 평의원회 의장이 지명한 평의원 2명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 제8장 위원회 -
- 제34조 (분과위원회, 학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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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학회에는 각 전공별 분과위원회 및 학술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회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학술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장은 각 전공별 분과위원회, 학술연구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④ 분과위원회 및 학술연구회는 매 회기마다, 그 임무 종료와 동시에 회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분과위원회를 학회내의 소학회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 소학회의 운영은 학회 정관에 준하여 운영한다.
- 제9장 재정 및 회계 -
- 제35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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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입회원의 입회비, 회원의 년회비 및 특별회원의 년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종신회비로서 년회비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6조(재정)
-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논문게재료
- ③ 발전기금
- ④ 기타 수입금
- 제37조(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8조(자산)
- 전년도 결산에 의해 생기는 잉여금의 일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산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39조(사업계획 및 예산)
-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사업실적 및 결산)
-
- 1.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협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10장 부칙 -
- 제1조(시행세칙)
-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 처리를 위한 각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조(준용)
- 민법 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3조(인가)
-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발효된다.
- 제4조(정관의 개정)
- 본회의 정관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제5조(해산)
-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 제6조(잔여재산의 처분)
- 본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유사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경과조치)
- 임원의 임기산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제8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9조(시행일)
- 이 정관은 총회의 결정을 거쳐 (2019.11.29)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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