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e Industry Convergence
and Application

급변하는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융합기술의 정보와 인재의 육성,
고품질의 제품개발 및 기술경쟁령 향상을 위하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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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융합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라 한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산업융합기술응용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학술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융합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신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① 산업융합기술 및 응용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 기술지도, 평가 및 홍보활동
  2. ② 산업융합기술 및 실용화 기술에 관한 논문집, 회지 및 관련 기술서적 등의 발간
  3. ③ 산업융합기술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산업체견학
  4. ④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산업융합기술에 관한 기술연구 및 분석업무의 수행
  5. ⑤ 산업융합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문
  6. ⑥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참석
  7. ⑦ 산업융합기술 및 실용화에 관한 공로자표창 및 장학사업
  8. ⑧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1. ① 본 학회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2. ② 본 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① 정회원
  2. ② 학생회원
  3. ③ 명예회원
  4. ④ 특별회원
제6조(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① 정회원 : 대학 졸업자 혹은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2. ② 학생회원 : 대학 재학생 이상으로 한다.
  3. ③ 명예회원 : 산업 융합 및 응용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4. ④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산업체, 관공서 또는 공공도서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권리
    • 1. 학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2.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소집 요구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3. 본 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의무
    • 1. 본 학회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 2. 소정의 회비납부
    • 3. 정기회의 및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이 회의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탈퇴계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1. ①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2. ②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정회원에 대한 탈퇴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구성)
  • ①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평의원 의장 : 1명
    • 3. 부 회 장 : 10명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 4. 감 사 : 1명
    • 5. 이 사 : 20명 이내
    ② 전임회장 및 사회저명인사를 자문위원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학회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1.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총괄문서 및 총무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회무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4. ④ 재무위원장은 학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리 한다.
  5.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6. ⑥ 홍보 및 기획위원장은 학회의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지원금관계 및 대내외 문서정리 업무를 수행한다.
  7. ⑦ 산학위원장은 산학 및 대외기술 협력사업 등의 대인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8. ⑧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전공별 인적자원관리 등 학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9. ⑨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제한)
  1.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학계나 산업계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회의 임원을 역임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인 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정부측 당연직 부회장은 회원으로써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2. ② 회장 및 부회장 외의 임원은 학계나 산업계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회의 정회원으로 5년 이상인 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정부측 비등재 이사는 회원으로써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부측 비등재 이사는 회원으로써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③ ①목 및 ②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④ ③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임기의 승계)
임원의 임기도중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1. ① 회장 : 수석부회장
  2. ② 부회장 : 총회에서 선출
  3. ③ 이사 및 분과위원장 : 이사회에서 선출
  4. ④ 감사 : 총회에서 선출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중 이 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19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총회의 소집은 개회 2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22조(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①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의 제척사항)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①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24조(이사회 구성)
회장, 평의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⑥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7. ⑦ 기타 주요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 없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① 법인과 이사회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회의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다.
제30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단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1. ① 산업응용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산업체견학
  2. ②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산업응용에 관한 기술연구 및 분석업무의 수행
  3. ③ 회원 인준
  4. ④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1조(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장 지부 -

제32조(지부설치)
  1. ① 정회원 30명 이상인 지역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 ② 지부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50%를 지부의 경비로 보조한다.
  3. ③ 지부는 매년도 사업계획 및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4. ④ 정관에 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부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장 평의원회 -

제33조 (평의원회 및 평의원회 의장)
  1. ①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의 정수는 정회원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방법 및 지역별 정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2. ② 평의원회 회장은 전임회장단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③ 평의원회의 소집
    •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의장,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에 심의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평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4. ④ 평의원회 기능
    1. 1. 감사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의 회장 승계 승인
    2. 2.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3.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4.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5. ⑤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1. 1.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 우편(전자우편, Fax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2.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6. ⑥ 평의원회 회의록 보존
    1. 평의원회 회의록은 평의원회 의장과 평의원회 의장이 지명한 평의원 2명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 제8장 위원회 -

제34조 (분과위원회, 학술연구회)
  1. ① 본 학회에는 각 전공별 분과위원회 및 학술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② 학회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학술연구회를 둘 수 있다.
  3. ③ 회장은 각 전공별 분과위원회, 학술연구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④ 분과위원회 및 학술연구회는 매 회기마다, 그 임무 종료와 동시에 회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분과위원회를 학회내의 소학회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 소학회의 운영은 학회 정관에 준하여 운영한다.

- 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35조(회비)
  1. ① 신입회원의 입회비, 회원의 년회비 및 특별회원의 년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②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종신회비로서 년회비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① 회원의 회비
  2. ② 논문게재료
  3. ③ 발전기금
  4. ④ 기타 수입금
제37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해 생기는 잉여금의 일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산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사업실적 및 결산)
  1. 1.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협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10장 부칙 -

제1조(시행세칙)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 처리를 위한 각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조(준용)
민법 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가)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발효된다.
제4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5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6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유사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경과조치)
임원의 임기산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정을 거쳐 (2019.11.29)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