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투고논문 심사규정
-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에 투고한 제 논문의 원고가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구성
- 1) 문심사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의 상임 심사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접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 상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기간으로 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논문이나 저술 업적을 갖춘 자로 한다.
- 심사절차 및 판정
- (1) 논문심사는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전공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심사위원 2인이 수행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일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네 가지 중 하나로 한다.
- (4) 투고 논문의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유용성·완성도·신뢰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5) 투고된 논문의 최종심사 결과가 “게재가”로 판정되었더라도 표절이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
1인이 “게재불가”면 해당 분야 편집위원은 직접 판정하거나 심사위원 1명을 추가 선정하여, 동일 논문에 대하여 재심 의뢰를
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게재 불가”로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재투고를 할 수 없다.
- (7)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 단, 2인 이상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재심 의뢰 후 2주가 경과하더라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 (8)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5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하고 논문 심사를 종료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논문 제출기간을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 (9)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 (10)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에게는 심사의견만을 통보한다.
- 논문편집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일 전까지 게재될 논문을 확정해야 하며 논문집 발행일 이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다음 호
논문집의 편집과정을 거쳐 게재하며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의 참고문헌 아래에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일”은 주저자가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을 제출한 날이며 “게재 확정일”은 최종심사에서 “게재가”로 판정한 날로 한다.
한글 표기는 “접수(년 월 일)”, “수정(년 월 일)”, “게재확정(년 월 일)”의 순으로 표기하며 외국어로 쓴 논문의 경우
영문으로 “Received(Month, Day, Year)”, “Revised(Month, Day, Year)”, “Accepted(Month, Day, Year)”로 표기한다.
- (3)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논문의 철회
- (1) 논문내용에 중대한 논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고의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6조에 의거 게재불허, 또는 논문삭제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2)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 받은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즉각 중지하고 2주 이내에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
-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진다.
단, 제 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기타
-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