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융합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한국산업융합학회 (이하 “학회”로 한다) 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학술대회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원고 모집, 논문심사 및 편집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하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편집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 회장은 학회 임원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편집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3조(편집위원장) 학회 회장은 학회 임원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편집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4조(편집이사회) ① 편집이사의 선출은 매년 정기총회 이후로 한다.②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재청에 의해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편집이사의 명단은 학회지에 공개한다.
- 제5조(편집이사회의 구성) 본 대학는(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은 편집이사회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재청에 의해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6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편집위원의 명단은 학회지(혹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산업응용분야 특히 융합산업기술 분야의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① 연구업적이 총 20편 이상인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자② 박사학위 소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자③ 산업체 근무자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경력 11년 이상의 과장급 이상인 자.
- 제8조(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투고 논문의 선택, 심사, 학회지 게재순 및 체제 결정② 논설, 해설, 자료, 총설, 토픽, 간행물 등의 모집 및 기획편집③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발표시 개최되는 정기 편집위원회 모임에 출석하여 학회지, 학술대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 등의 기획, 편집, 심사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제9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사항을 편집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에 송부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제10조(예산) 위원회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일반회계예산 수립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09. 1. 1)로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16. 11. 25)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전에 위촉된 편집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위촉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