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논문 투고규정
- • 제정 1988년 01월 20일 이사회
- • 개정 2007년 05월 11일 이사회
- • 개정 2008년 11월 21일 이사회
- • 개정 2010년 01월 15일 이사회
- • 개정 2011년 01월 26일 이사회
- • 개정 2015년 11월 05일 이사회
- • 개정 2016년 11월 25일 이사회
- • 개정 2019년 11월 28일 이사회
- • 개정 2022년 11월 24일 이사회
- <제1조> 목적
- 이 논문집은 연구논문(Transactions)을 게재하며 논문 투고규정은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논문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논문 투고자의 자격
- (1) 논문 투고자의 자격은 한국산업융합학회 정회원(공동게재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당해 연도까지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저자의 논문은 접수되지 않으며, 정관 제2장 제9조에 의거 년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 및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 <제3조> 원고의 내용 및 접수
- (1) 원고의 접수 여부는 논문투고 및 편집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다음과 같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내용의 원고
- ② 이미 타 학회의 논문집에 발표된 내용의 원고
- ③ 본 학회의 집필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
- (3)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날짜로 한다.
- <제4조> 논문 형식 및 원고작성
- 원고작성 형식은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집 집필요강(별지)에 따른다.
- <제5조> 원고의 수리 및 게재
- (1)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원고의 채택결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 (3) 논문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서 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투고된 원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5) 투고논문의 원고는 반드시 별도로 규정한 집필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 수정 및 교정
- 원고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고자의 책임아래 편집위원회에서 협조할 수도 있다.
- <제7조> 출간 · 투고료 및 별쇄본
- (1) 논문집의 발행은 년 6회로 하며, 그 발행일은 각각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4월, 8월, 12월은 영문논문과 국문논문을 같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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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50,000원과 채택된 논문은 게재료 24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료 50,000원은
원고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인쇄 쪽수는 논문 편당 6쪽을 기본으로 하며, 6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매1쪽 마다
60,000원의 초과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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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사정으로 급행심사 및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급행심사료 150,000원과 게재 승인 시 긴급 게재에 따른 기본 게재료 50%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논문의 별쇄본은 기본을 20부로 하며, 초과분은 투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 (5) 학회지 정판형 사이즈는 200*260으로 판형 및 여백은 본 학회에서 규정한다.
- (부 칙)
- 본 정규 논문 투고규정의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