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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논문 투고규정

  • • 제정 1988년 01월 20일 이사회
  • • 개정 2007년 05월 11일 이사회
  • • 개정 2008년 11월 21일 이사회
  • • 개정 2010년 01월 15일 이사회
  • • 개정 2011년 01월 26일 이사회
  • • 개정 2015년 11월 05일 이사회
  • • 개정 2016년 11월 25일 이사회
  • • 개정 2019년 11월 28일 이사회
  • • 개정 2022년 11월 24일 이사회
<제1조> 목적
이 논문집은 연구논문(Transactions)을 게재하며 논문 투고규정은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논문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투고자의 자격
(1) 논문 투고자의 자격은 한국산업융합학회 정회원(공동게재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당해 연도까지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저자의 논문은 접수되지 않으며, 정관 제2장 제9조에 의거 년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 및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제3조> 원고의 내용 및 접수
(1) 원고의 접수 여부는 논문투고 및 편집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1. 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내용의 원고
  2. ② 이미 타 학회의 논문집에 발표된 내용의 원고
  3. ③ 본 학회의 집필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
(3)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날짜로 한다.
<제4조> 논문 형식 및 원고작성
원고작성 형식은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집 집필요강(별지)에 따른다.
<제5조> 원고의 수리 및 게재
(1)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원고의 채택결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3) 논문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서 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된 원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5) 투고논문의 원고는 반드시 별도로 규정한 집필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수정 및 교정
원고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고자의 책임아래 편집위원회에서 협조할 수도 있다.
<제7조> 출간 · 투고료 및 별쇄본
(1) 논문집의 발행은 년 6회로 하며, 그 발행일은 각각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4월, 8월, 12월은 영문논문과 국문논문을 같이 발행한다.
(2)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50,000원과 채택된 논문은 게재료 24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료 50,000원은
      원고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인쇄 쪽수는 논문 편당 6쪽을 기본으로 하며, 6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매1쪽 마다
      60,000원의 초과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급행심사 및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급행심사료 150,000원과 게재 승인 시 긴급 게재에 따른 기본 게재료 50%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논문의 별쇄본은 기본을 20부로 하며, 초과분은 투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학회지 정판형 사이즈는 200*260으로 판형 및 여백은 본 학회에서 규정한다.
(부 칙)
본 정규 논문 투고규정의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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