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산업융합학회 학회지 사이트 입니다.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

  • • 제정 2007년 05월 11일 이사회
  • • 개정 2008년 11월 21일 이사회
  • • 개정 2010년 01월 15일 이사회
  • • 개정 2016년 02월 18일 이사회
  • • 개정 2023년 02월 24일 이사회

- 제1장 전문 -

한국산업융합학회는 산업응용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그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여러 산업분야에 다양한 응용을 통해 학술과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윤리 문화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제2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의 발간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한국산업융합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것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①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⑤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사)한국산업응용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5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및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회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학회의 통상관례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회의)
(1)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 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4장 연구윤리위반 검증 -

제9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본 학회 회장은 윤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조사위원회는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5)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교외 인사를 20%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심의ㆍ의결ㆍ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3조(기피ㆍ제척ㆍ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 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소명 기회의 보장)
(1) 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진술은 피조사자의 서명이 날인된 소명장으로도 가능하다.
제15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제5장 후속 조치 -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회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제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을 공지.
  3. ③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2) 학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단,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명예회복에 관한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행정 및 예산)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연구자 윤리규정 -

제22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 도면, 도표, 사진 등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떤 부분이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물인지를 명확하게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출판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에서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저자됨(Authorship)의 요건은 연구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하고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으며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24조(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그 논리적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2)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

제26조(심사위원의 역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27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28조(저자에 대한 배려 및 비밀엄수)
(1)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중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여야 한다.
(2) 심사대상 논문은 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이 발간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TOP